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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6> 재건축 분야

"조합설립등 '적법성' 필수 <BR>절차·공사대금 분쟁 잇달아…시장 꾸준한 성장

[전문변호사] 재건축 분야 "조합설립등 '적법성' 필수 절차·공사대금 분쟁 잇달아…시장 꾸준한 성장 도심아파트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송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균 3~5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에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에 이르기까지 설립절차, 결의 정족수 등을 놓고 조합원끼리의 분쟁은 물론 조합과 시공사간의 정산 마찰도 적지 않다. 이런 터라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는 언제 어느 단계에서 터질지 모르는 복병(?)에 대비해 부동산 법지식 전반은 물론 재건축 절차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분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을지를 이끌고 있는 차흥권 변호사(사시 28회)는 96년 옥수동 재개발사업 자문을 맡으면서 이 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물어볼 사람이 거의 없어 기초부터 샅샅이 훑은 차 변호사는 이후 99년 법무법인 을지에 ‘재건축ㆍ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를 세우고 체계적인 틀을 잡는데 주력했다. 서울 영동차관아파트 분쟁사건 등을 진행중인 차 변호사는 “조합사업 승패가 재건축성공 여부에 직결되는 만큼 내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조합 입장이 돼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꾸준하다”고 전망했다. 김조영 변호사(군법무관 7회ㆍ국토합동)는 10년의 군법무관 복무시절 부동산 송무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97년 개업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소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 일찌감치 부동산, 특히 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의 입지를 다진 케이스. 2000년부터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등 각종 기관에 재건축 컨설팅강사로 유명세를 떨치며 현재 100여건의 재건축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해당 관청이 조합원 탈퇴를 들어 조합설립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 대리를 맡아 감독기관 승인 이후의 조합원 탈퇴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승인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쳐 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경매분야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최환주 변호사(사시 29회ㆍ법무법인 유ㆍ러)는 특히 시공사와 조합간 빚어지는 분쟁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인물. 최 변호사는 “재건축ㆍ재개발 소송은 조합과 시공사간에도 대여금ㆍ공사대금ㆍ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적잖은 분쟁이 발생한다”며 “재건축 결의부터 동ㆍ호수 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쟁이 잠재된 영역인 만큼 전문변호사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인호 변호사(사시 35회, 법무법인 내일)는 노동송사, 특히 직장주택조합에 관여한 것을 계기로 90년대 말부터 재건축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전문가로 명성을 쌓고 있다. “상당수 조합이 구성원간 분담비용 명시 절차 없이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전체 세대의 5분의 4가 동의해야 하는 재건축결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합 집행부의 ‘적법한’ 추진이 필수”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최광석 변호사(사시36회)는 율촌ㆍ화백 등 대형 법무법인을 거쳐 부동산전문 개인변호사로 성공한 사례.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회원이기도 한 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로티스(www.lawtis.com)라는 사이트를 개설,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 일간지와 인터넷 법률포털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 등에 관련 칼럼을 기고, 이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독특한 전략으로 현재 100% 부동산 사건만 수임하고 있다. /법조팀 입력시간 : 2004-1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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