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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등 32개지역 투기지역 후보지 올라
입력2003-10-10 00:00:00
수정
2003.10.10 00:00:00
이정배 기자
서울 종로구, 강서구 등 전국 32개 지역이 무더기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들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는 서울 성동ㆍ서대문ㆍ종로ㆍ관악ㆍ강서구와 인천 남ㆍ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ㆍ고양 덕양구ㆍ평택ㆍ남양주ㆍ안성ㆍ광주ㆍ하남시, 대전 대덕ㆍ동ㆍ중구, 충남 공주ㆍ논산시, 부산 중ㆍ동래ㆍ연제구, 대구 서ㆍ수성ㆍ중ㆍ달서구ㆍ달성군, 울산 남구ㆍ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 전국 32개 행정구역 등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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