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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 도입경우 고용조정제 철회방침

재정경제원은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24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제를 이중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정리해고제가 실시될 경우 금융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제는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9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고용조정제 도입에 반대해 총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고용조정제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보다 하위의 개념을 갖는 고용조정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말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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