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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요약] <4>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원 ▲균형발전 지원세제 확충 = 국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 등 33개 업종이며, 내년부터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제 감면율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20%, 신활력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70개 낙후 시.군)은 40%, 광역시와 신활력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0%이다. ▲기업 지방이전 지원 확대 = 올해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2008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이전을 할 때 근무인원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이전한 본사 인원이 50% 이상이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이 50% 이상 이전해야 7년동안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종전에는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분양권과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의 부동산 취득권리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 지원 확대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해당 기관 등의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된 뒤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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