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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제도 도입
입력2001-07-19 00:00:00
수정
2001.07.19 00:00:00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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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20% 인상키로 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하반기중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진 념(陳 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여3당 정책위 의장, 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현행 180∼250%에서 200∼270%로 20% 상향조정키로 했다.
공공개발택지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도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내달부터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인수.관리하게 된다.
치매.뇌졸중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각 시.도에 1곳 이상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며 영세상인들을 위해 계약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하반기중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이 추가로 조성되는 등 연내 1조원이 조성돼 신산업 분야에 투자가 지속되고 대학생의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며 중장년층 실업자 5천명에 대해 특별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로연금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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