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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公 편법 임금인상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연월차수당등 184억 더 지급 '빚잔치'누적적자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해 임금을 총인건비 기준으로 5.5% 올리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이의 2배가 넘는 12.25%(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제외)를 인상했으며 공사측은 초과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데 총 184억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박종우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철공사 임금인상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연월차 수당 지급률 등과 관련된 인상분을 총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 실제 임금은 총 인건비 기준으로 정부의 인상지침(5.5%이내)을 6.75%포인트 초과한 12.25%가 올랐다.
항목별론 당초 하향조정키로 했던 연월차수당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 107억9천800만원을 초과지급(3.96%)했고, 지난해 3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도 교대.교번근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43억2천400만원을 초과지급(1.59%)했다.
또 99년 말 가족수당을 올려 지난해 총 27억3천800만원(1.0%)의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했으나 급여표 작성과정에서는 이들 지급분이 제외됐다.
공사측은 특히 정부지침보다 임금을 높게 올리고도 노사합의서상 `총액대비 5.5% 인상'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의 인건비 항목서 만점(15점)을 얻어 13억2천6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2월 실시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 인건비 예산편성 과정상의감독소홀 책임 등을 물어 총무이사, 영업처장, 노사팀장 등 간부 3명에게 주의처분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통해 정부지침보다 높게 임금을 올렸지만 노사합의 사항이 우선해 추가 임금인상분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부당하게 타낸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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