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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등 221만명 특사… 2000개 건설사 제재감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이 특별사면됐다. 기업 경영인은 14명에 그쳤지만 소상공인 1,158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까지 포함하면 모두 221만8,000여명이 특별사면 혜택을 보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엄격한 사면 원칙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요청을 모두 고려해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치인은 특사 대상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 경영인도 14명에 그쳤다. 주요 기업 경영인으로는 최 회장과 함께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빠졌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 측면을 고려해 소상공인 1,158명을 사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2,008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풀어줘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100개 회사가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감면받았다. 면허 취소나 정지·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220만명에 이른다.

이 밖에 수형 태도가 모범적인 수감자 588명은 가석방됐고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생계형 범죄자 3,650명이 보호관찰에서 임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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