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銀 전문직에 파격 인센티브

외환딜러등 목표초과분 최고 5% 성과급 외환은행이 주식, 채권 및 외환 딜러와 인수합병(M&A), 파생상품 거래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경력에 따른 기본성과급은 물론 목표이익 초과분의 최고 5%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외환은행은 특히 국내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성과급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전문직'으로 직종 자체를 재분류, 다른 일반직군 직원들과 구분해 별도 관리한다. 외환은행 고위관계자는 19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우대를 통해 투자금융 업무를 강화하고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을 일반직과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며 "특히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연봉의 두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반대로 성과가 나쁘면 연봉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마련한 인사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무본부 및 신탁사업본부, 투자금융부 등에 근무하는 주식 및 외환딜러, 원ㆍ외화 자금운용 담당자, M&A 및 파생상품 거래자 등 전문직 직원들을 별도로 분류한 뒤 근무경력에 따라 ▲ 2년 이하 직원은연봉의 10% ▲ 5년 이하는 15% ▲ 5년 초과는 20%의 기본성과급을 각각 지급한다. 외환은행은 또 목표 초과분을 기준으로 ▲ 원화자금운용 및 주식딜링 담당자는 2% ▲ 채권딜러는 3% ▲ 외화자금운용 담당자는 1~5% ▲ 신탁운용 담당자는 1~1.5%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외환은행은 다만 이 같은 추가성과급 제공 범위를 일단 연봉의 200%로 제한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봉의 20%를 페널티로 부과해 오히려 삭감키로 했다.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