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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자 중기 제한 하도급법 개정해야"

중견기업들이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에 가장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중견기업 205개사 중 하도급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52.7%에 달하며, 이중 1차 벤더는 49.3%, 2차 벤더는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 대상에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제 막 성장해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조차도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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