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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南治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입력1998-09-18 23:37:17
수정
2002.10.22 10:34:21
09/18(금) 23:37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8일 국정감사에서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 사업에 대해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받은 한나라당 白南治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白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있던 지난 96년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아건설 조원규 부사장으로 부터 "동아건설을 잘 부탁합니다"는 말과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동아측으로 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측이 白의원에게 김포 공유수면 간척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및 용도변경과 관련,국회 본희의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와 함께 돈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국회건교위원장으로서 그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白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서울지법 洪碩範 영장전담판사는 "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으며 검찰은 내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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