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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달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문답풀이
입력1999-03-16 00:00:00
수정
1999.03.16 00:00:00
4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실직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노동부는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를 「고용보험 가입확인의 달」로 정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바뀐 실업급여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4월1일부터 바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작년 10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돼 적용됨에 따라 4월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 실직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니던 사업장과 근무했던 사실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사실로 나타나면 즉시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한 뒤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영세사업장은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의 사업주 등을 통해 임금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임금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기준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임금은 월급 근로자 월 69만원과 시간급 근로자 시간당 3,050원을 기준으로 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우선 확인하라. 전국 어디서나 1588-1919로 전화하면 자신의 가입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노동사무소가 회사에 가입하도록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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