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점 계약… 학원 프랜차이즈 제재

공정위,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과 계약을 한 학원 프랜차이즈본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에듀베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듀베이스는 한솔수학교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육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약 1,3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 매출액은 54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나 정보공개서는 약 2개월 뒤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계약서 제공 역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 이뤄져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