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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제도를 ‘우리사주제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법인의 경우 6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했을 때 기업이 되사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근로자들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인터뷰] 이대희 과장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같아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회사를 위해서 공동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와 함께 근로자의 소득도 증진할 수 있도록 했고,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우리사주조합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하면 근로소득세의 50%,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7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보유기간을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간 보유하면 100%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했습니다.
[스탠딩]
정부의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이 근로자에게 소득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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