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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기간연장' 어쩌나…

이기권 장관 2년→3년 연장 의지 강하지만 노동계 반발 거세 주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숙련도를 향상시켜 정규직 전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2년 내에서도 여러 번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2년이 채 못돼 근로자를 해고하는 돌려막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보니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2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 분석에서도 3~4년이 적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근로자가 일을 배우고 직무능력이 숙달돼 기업에서 해고하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데는 3년이 최적이고 2년은 좀 짧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유연성과 보호를 잘 조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노동계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해고하는 것은 기존과 차이가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지금처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들이 인턴 형태의 기간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3년마다 회사를 옮길 경우 2~3번이면 30대가 돼 자칫 영원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낫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2년이어도 쪼개기를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3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더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근로자 보호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결국 이 장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의 추진이 되지 못하고 논란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2년, 3년이라는 기간으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연령대와 직종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당사자의 입장이 주요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을 감안한 기간설정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해법을 시사했다.

실제 20대 청년들은 기간제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반대로 맡는 업무 영역이 정해져 있는 중장년층은 기간 연장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많다. 이로 인해 현행 55세 이상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예외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일률적으로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노동시장 관행에 맞지 않다"며 "불합리하게 해고되거나 직장을 옮기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소·경비 업종이나 5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 제한을 없애는 게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과 쪼개기 계약 방지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은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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