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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소송 급속 정착 6개월 만에 10만건 넘어서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장•판결문을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6개월 만에 10만 건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접수 사건은 지난 5월2일 도입 후 205일 만인 23일 10만 건을 돌파했다. 누적된 전자소송 건수는 11만1,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며 특허사건(1,769건)까지 더하면 11만 3,588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올해 말까지 전자소송이 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소송 현황을 사건별로 보면 소액사건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사건 17.4%, 합의사건 3.3%였다.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사례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로 소액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 관련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된 데 이어 5월 민사사건(합의·단독·소액)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 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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