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디자인 특허 소송 애플에 승리

네덜란드서 양사 올해 첫 판결<br>미국 2차 소송 제품 확대 않기로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승리했다. 양사가 진행하는 전세계 9개국, 50여건의 소송 가운데 올해 처음 나온 판결이다.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현지 언론인 더텔레그라프에 따르면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탭 10.1 등 태블릿PC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애플이 갤럭시 탭 10.1, 갤럭시 탭 7.7, 갤럭시 탭 8.9 등 태블릿PC 제품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제소한 소송에 맞서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온 반면 애플은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삼성은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에 반대하며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앞으로 나올 신제품을 소송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차 본안 소송 대상에 신제품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용자환경(UI)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삼성전자는 두 달 뒤 자사 상용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소송 대상에는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S3, 갤럭시노트10.1 등 양사가 출시한 정보기술(IT) 기기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 대상 제품을 추가할 때는 양사가 사전에 조율하게 돼 있다"며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