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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에게 통장 맡기지 마세요"
입력2009-04-13 17:52:09
수정
2009.04.13 17:52:09
고금리·중개수수료 수취등 은폐하려는 신종수법 적발
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부이용자에게 통장을 맡기도록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또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법상 최고 이자율(연 49%)을 초과해 이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6명의 대부업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 2월 대부업체에서 50만원을 1주일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해자는 5주 동안 4회에 걸쳐서 대출 연장 수수료와 원금 일부를 상환해 총 66만원을 대부업체에 지급했음에도 추가 연장 수수료 15만원과 원금 3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대부업체는 특히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이자를 깎아주겠다면서 S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도록 했고 피해자가 연장 수수료를 그 통장에 입금하면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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