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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려면
입력2006-12-05 18:06:39
수정
2006.12.05 18:06:39
홈피 접속 인증서 발급 받아야
[2006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려면
홈피 접속 인증서 발급 받아야
올 연말정산부터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직업훈련비ㆍ개인연금ㆍ연금저축ㆍ퇴직연금ㆍ신용카드 등 8개 항목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일일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이 6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성년자(20세 미만)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ㆍ보험사ㆍ신용카드사 등에 직접 방문해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하면 8개 항목에 한해 발급기관과 월별 총액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항목별 공제 여부를 판단해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엔 ‘선택해제’ 하면 된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유아원ㆍ보육원ㆍ학원은 제외되며 의료비의 경우 안경ㆍ장애인 보장구 등 비 의료기관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현재 치과나 한의원 등 일부(전체의 15%) 병ㆍ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영수증을 인쇄하려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뽑으면 된다. 출력한 영수증을 ‘소득공제 신청서’의 국세청 자료란에 작성하면 간소화 서비스가 끝난다. 이후 개별적으로 수집한 영수증은 소득공제 신청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입하면 된다. 물론 기존 방법대로 영수증을 모두 스스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입력시간 : 2006/1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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