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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입력2008-07-22 18:00:35
수정
2008.07.22 18:00:35
공직자·금융기관 임직원 요구·약속만해도 처벌<br>국무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의결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ㆍ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연관된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만 해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죄는 물론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케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낮고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몰수와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러한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 중 집행 유예율은 평균 52.6%며 선고 유예율은 9.3%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 6개 부처 54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이날 의결했다. 해외이주와 관련한 등록 및 신고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자체 사무로 이양하는 해외이주법 개정안과 금융투자회사 설립기준을 낮추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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