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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6월 19일]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속내는…

“헌법 법전을 들춰 보고 법안을 낸 건지 모르겠네요.” (한나라당 의원) 매월 1일에 임시 국회를 자동 개회하는 내용을 담아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율사(律士) 출신 의원의 평이다. 1기 원내지도부에서 법률을 담당했던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헌법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임시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하위법인 국회법의 ‘자동 개회’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굳이 고치자면 헌법이 ‘임시회를 열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열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낸 국회법 개정은 통과 자체가 어렵다. 개정안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중에서 개최가 가장 어려운 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운영위는 국회 대변인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3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통과시켰다. 운영위가 좀처럼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 때문에 여야 대치가 극대화하는 탓이다. 여당 소속인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조차 “그간 운영위가 열려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거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을 도구 삼아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아마도 실제로 법을 고치려는 목적보다는 여론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은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아예 “국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흐지부지될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툭하면 열리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는 시선을 우려한 제스처가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상시국회’라는 당연한 명분을 야당 압박 수단으로 쓴다면 상시 국회의 길은 멀어진다. 국회 운영의 주체이기도 한 야당을 끌어들인 뒤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지름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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