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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범위 엄격제한 환헤지 상품 나온다
입력2009-02-09 17:11:16
수정
2009.02.09 17:11:16
輸保 '범위제한선물환' 출시
수출보험공사가 손실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환헤지 상품을 출시한다.
수보는 9일 새로운 환헤지 상품인 ‘범위제한선물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범위제한선물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위제한선물환은 보험금을 제한하는 대신 환수금도 상한을 정해 환수금 납부부담을 일정범위로 제한한 환율 헤지 상품을 말한다.
수출자가 풋옵션 매도 행사환율을 보장환율에서 -50원이나 -100원으로 설정하면 수출보험공사는 콜 옵션 매수 행사환율을 반대로 +50원이나 +100원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예컨대 A기업이 보장환율 1,400원에서 풋옵션매도 행사환율을 -100원인 1,300원으로 설정해 가입할 경우 환율이 오르더라도 환수금을 내는 범위는 1,500원까지로 제한된다.
환율이 그 이상 오르더라도 환수금은 더 늘지 않는다. 또 손실 역시 일정 범위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해 환헤지의 안정성을 높였다. 사실상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ㆍKnock In Knock Out)의 대체 상품인 셈이다.
실제 키코의 경우 환율이 계약 구간의 상단 위로 한번이라도 넘어서면 가입업체가 계약금액의 2~4배에 달하는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해 은행에 낮은 약정 환율로 팔아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키코는 환율이 계약환율 내에 머무르면 가입업체에 유리하지만 환율이 범위를 넘어 상승할 경우 손실이 크게 확대된다.
수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키코 사태의 여파로 기업들이 환헤지를 기피하고 있지만 만약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또다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며 “범위제한선물환의 경우 손실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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