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통업계 식품안전기준 강화

속성검사시스템·삼진아웃제 등 시행

‘풀무원 파동’으로 유기 농산물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야채 및 청과류 등 신선식품에 대한 자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일 경기 일죽, 경남 양산 등 물류센터 2곳에 ‘잔류농약 속성검사소’를 열고 마트에 입점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살충제, 살균제 등 40여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샘플 검사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속성 검사 시스템 등을 설치, 기존 2주 이상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2~3시간 내에 30~60여건의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롯데마트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한 업체의 제품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보다 광범위한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15억원씩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자체 품질연구소에서 매일 오전 야채, 청과, 곡물, 생선류의 잔류농약 성분과 수은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허용치를 넘긴 상품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경고 및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전 매장에서 상품을 철수시키는 ‘더불카드 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잔류 농약 시험 결과와 영양성분을 진열대에 표기하는 ‘성분공개 안심제도’ 대상 품목도 기존 15개에서 35개로 최근 확충했다. 신세계 이마트도 지난 4월부터 물류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보류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