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비업체 절도범에 배상청구 구상권성립 안된다

경비업무를 맡은 회사에 도둑이 들어 손해배상을 한 경비업체가 절도범에게 “범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21일 판결문에서 “경비업체 A사가 의류회사 B사에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B사가 절도범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합의해버려 B사가 절도범에게 갖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절도범에 대한 A사의 손해배상 대위권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경비업체인 A사는 의류회사 B사의 경비용역업무 계약을 맡았으나 지난 99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의 의류를 도난당했다. B사의 건물을 임차한 C사의 직원들인 절도범 2명은 결국 꼬리를 잡혀 2000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0년 4월 B사와 합의금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절도범의 트럭을 확인 없이 정문을 통과시키고 물류창고 주변 순찰도 소홀히 했으므로 경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라”고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01년 11월 9,600만여원을 받아냈다. 돈을 물어준 A사는 절도범 김씨 등에 대해 “절도범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9,600만여원을 지급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