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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신] 국립서울병원, 성년후견 정신감정 방안 마련 나서

서울가정법원과 국립서울병원이 15일 성년후견 재판에 활용할 정신감정 방안을 마련하는 협약을 맺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ㆍ질병ㆍ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도. 가정법원은 서류, 면접심사 등을 거쳐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성년후견인 후보자 101명을 최근 선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며 "감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정한 정신감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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