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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노른자위' 신반포2차 재건축 표류 왜?

신반포1차는 이주 마쳤는데…<br>주도권 싼 주민 갈등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백지화<br>13년 되도록 조합설립 못해

한강 조망권이 탁월하고 교통과 학군이 좋아 한강변 재건축 단지 가운데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가 주민 간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힌다. 한강 조망권이 탁월한데다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도 좋다.

1978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1990년대 말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해 2001년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13년째 사업승인은커녕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인근의 대림아파트와 신반포1차가 일찌감치 관리처분인가와 건축심의를 통과해 이주를 거의 완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달에는 기존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 재건축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녹물이 나오는 35년된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신반포2차 아파트의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배경은 사업 추진 주도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다.

11일 신반포2차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 간에 제기된 소송만도 6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방식에 불만을 품은 신반포2차정상화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다.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인 정상화위는 2010년 이후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재건축주민총회 무효소송을 비롯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사안도 다양하다.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도 정상화위 측이 제기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신반포2차는 현재 재건축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는 상태다. 2010년 7월 추진위원회 설립 총회가 열려 위원장이 선출됐지만 서면결의서 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돼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이유로 정상화위 측에서 소송을 제기, 승소해 총회 자체가 무효됐다.



소송과 갈등으로 사업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추진위 운영자금이나 인력 등 사업 추진 동력도 대부분 상실됐다.

재건축 사업을 측면 지원하던 시공사의 지위가 박탈된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인근 A공인의 한 관계자는 "병든 소라도 있을 때 쟁기질을 했어야 하는데 시공사마저 떨어져나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늪에 빠지면서 주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표류에도 불구하고 최근 79㎡형이 7억3,8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지난 달에 비해 2,000만~3,000만원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작심하고 재건축하면 강남은 물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이들로 인해 해마다 50가구 안팎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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