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개업무 지자체 이양

[기업파일]7개업무 지자체 이양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가 체신청장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양할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이외에 양도 및 합병의 신고, 폐업신고,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등이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9:1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