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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특화기업 유치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자족기능 용지별로 입지조건이 잘 맞는 특화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유치할 자족기능용지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자족기능용지에 특화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열별 특화전략을 오는 6월 마련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면적의 10%,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는 100만~330만㎡ 사업은 10% 내외에서, 330만㎡ 이상 사업은 15% 수준으로 자족기능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40개 택지개발(330만㎡미만)지구, 14개 신도시(330만㎡ 이상)지구, 8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등 모두 62개 사업지구 21만4,065㎡ 중에서 4.4%인 9,327㎡만 자족기능용지로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자족기능용지는 지역별 입지경쟁력에 차이가 있고 기업도 업종과 재정 상태에 따라 선호지역이 달라 용지공급과 분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용지를 확보해도 분양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별로 자족기능용지 수요와 기업이 요구하는 입지조건 등을 사전에 파악, 지역별로 특화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자족기능용지 확보 현황과 입지별 기업 경쟁력 특성 등의 정책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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