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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법인' 이용 론스타식 세금회피 "중과세 정당" 판결

서울 행정법원…지난달 판결과 엇갈려 항소심 주목


'깡통법인' 이용 론스타식 세금회피 "중과세 정당" 판결 서울 행정법원…지난달 판결과 엇갈려 항소심 주목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세금회피 목적으로 '깡통법인'(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샀을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 이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지난 4월 내린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를 매입한 것에 대해 강남구청이 252억원의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상급심 판결에 따라서는 '론스타 따라하기'에 나선 전국 수천개의 법인에 대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세금추징도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A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모씨는 양천구 내 181억원짜리 건물을 매수하면서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된 후 휴면상태인 A사를 사들여 이 회사 명의로 건물을 사들였다. 원래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방세를 300% 중과하게 돼 있으나 설립 후 5년이 지났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A사에 대해 "사실상 새로 설립한 법인과 다를 게 없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은 전씨가 인수한 후 사업목적ㆍ인적구성 등을 모두 바꿔 변경등기를 한 이상 전과 동일한 법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것이므로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론스타의 스타타워 절세 매입 수법이 알려지면서 이를 모방한 세금회피 사례가 빈발했다. 서울시와 일선구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탈세한 시내 2,574개 법인에 대해 약 1,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방침은 보류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원고였던 소송 2건 중 이미 패소한 1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며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한 건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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