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이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것은 금융사 창구직원들이다. 차명계좌를 개설하더라도 고객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반면 금융사 직원들은 계좌개설을 할 때 고객이 본인 명의로 개설하는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실명확인이란 돈의 실소유주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 창구에 온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골ㆍ우량고객이다 보면 통장만기 등 통장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에 고객의 요구로 실명확인 없이 계좌가 개설될 수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실명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은행원만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CJ 비자금 건처럼 횡령ㆍ배임 사건이 터지고 나면 통상 차명계좌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계좌개설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 직원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계좌개설 때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 직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해당 직원은 내부적으로 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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