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연기된다. 부동산 매매 등 개인 간 거래는 자금을 앞서 인출하는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의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할시 13일 상환도 가능하다. 통신 등 각종 이용대금 결제일도 17일로 넘어간다.
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인출할 수 있다. 14일 만기인 ELS 등 파생상품의 만기와 14일 입금 예정이었던 주식·채권 결제대금 입금일도 17일로 이월된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밀린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에 보험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실손보험은 1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거액 자금 거래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17일로 연기된다. 다만, 14일에 쉬지 않는 기업을 위해 14일에도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 서류나 반기보고서는 제출받기로 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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