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선자 61명 입건…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

17대 총선 당선자 53명을 비롯 총 61명의 당선자 관련인물이 16일 현재 선 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맹곤(경남 김해갑), 김기석(경기 부천 원미갑), 자민련 류근찬(충남 보령ㆍ서천) 등 3명을 최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ㆍ 예산) 당선자는 이미 지난해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선거이후 고소ㆍ고발이 급증해온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 총선 당선자를 포함, 이번 총선과정에서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 전에 비해 훨씬 신속ㆍ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한달내에 상당수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5일까지 총선사범 2,084명을 입건, 이중 247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 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000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