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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할부금융社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3개 할부금융社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ㆍ현대ㆍLG캐피탈 등 3개 재벌계열 할부금융사에 대해 금리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해당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업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한편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코오롱할부금융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3개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ㆍ현대ㆍLG캐피탈 등은 지난주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ㆍ현대ㆍLG캐피탈ㆍ코오롱할부금융 등 4개사가 29.5%이던 중고차할부금리를 일제히 25%대로 인하한데 대해 담합 의혹이 짙다고 판단,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중고차 할부금리를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2~3단계로 차등화시켰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한 중고차 매매상이 여러 할부금융사를 끼고 영업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금리를 내리면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게 할부금융시장의 현실" 이라며 "공정위가 업계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심 판결결과를 지켜보되 기본적으로 할부사가 이기든 공정위가 이기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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