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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카드론 2시간 지나야 인출"

당국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다음달부터 300만원 이상 카드론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승인 이후 2시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계좌이체로 300만원 이상을 송금 받을 경우에는 10분 이후에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 입금 지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72%가량이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2시간 안에 피해자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실을 깨닫고 신청을 취소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된 돈의 인출을 10분 뒤로 늦춘 점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84%가량이 300만원 이상 고액임을 고려했다. 사기범들이 통장으로부터 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분 이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10분 이내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3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자금이체를 위한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돈을 직접 이체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1,005건에 240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12.2%를, 금액으로는 23.5%에 이른다. 1건 피해금액은 2,300만원으로 일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1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범죄는 사기범이 돈을 직접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체하는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피해금액이 크다"며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되면 사기범들이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사용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 계좌이체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휴대폰 등을 통한 추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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