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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재당첨 어려워진다
입력2010-01-17 17:05:34
수정
2010.01.17 17:05:34
3년내 계약사실 있을땐 10점 감점<br>서울시, 감점제 도입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한번이라도 계약을 했거나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시프트에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10점의 감점이 적용돼 시프트의 재당첨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 여러 지역의 시프트에 거주하더라도 시프트의 총 거주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시프트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이 없어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은 여러 곳의 시프트를 이곳 저곳 옮겨가며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무주택자에게 고른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당첨 감점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엔 10점, 5년 이내 8점, 한번이라도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가령 A지역에서 시프트 입주자모집공고가 났을 때 3년 이내에 B지역 시프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총 점수에서 10점을 깎이는 식이다. 시프트는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요건 별로 점수를 매겨 총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면 그 만큼 재당첨이 어려워지게 된다.
시는 이번 감점 산정 기준은 지난해 11월30일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계약자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시프트의 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에도 그 전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20년을 못 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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