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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아파트 1회 전매허용
입력2002-03-20 00:00:00
수정
2002.03.20 00:00:00
전매제한 기준에 '분양후 1년경과' 규정포함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에 `분양후1년 이상 경과' 조항이 포함되되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분양권전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분양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분양자에 대해서는 전매를 불허하되 이미 분양받은 경우 한차례는 전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설송웅 의원 주도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4월중 법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한차례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두번째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하다.
설 의원은 "분양권 전매행위를 법 시행일 이전 1년전 까지 확대하게 되면 법 시행이전에 전매가능성을 고려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기(旣) 분양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지난 6일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한 분양자'에게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에 `분양후 1년 이상 경과' 조항 포함을 추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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