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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규제도 폐지
입력2005-09-29 17:19:54
수정
2005.09.29 17:19:54
정수기·화장품 비교광고 내년허용
정수기나 화장품에 대한 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변호사 광고의 횟수 및 광고비 총액제한도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ㆍ광고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제한ㆍ금지됐던 정수기,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비교광고가 허용된다.
또 특정한 기능성 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을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국의 표지판 및 광고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약국의 광고활동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약국은 간판에 상호명과 전화번호 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 주소나 개업연도 등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의 광고활동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는 변호사협회에 전면 위임돼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 횟수나 광고비 총액제한 등이 폐지돼 변호사 광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심의대상을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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