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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늘어난다

재경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까지는 15%를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토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3월중에 개정,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1년 3월 상속·증여세법 개정 때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산정 기준 이자율을 10%에서 15%로 올린 뒤 지금까지 적용해 왔다』면서 『기준 이자율을 15%에서 시장 금리로 바꾸면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 안팎인 상황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10%로 본다면 주당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작아져 수익가치가 상승, 상속·증여세도 올라간다. 주당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해당 회사의 수익을 가중평균한 뒤 총 주식수로 나눈 다음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다시 나눠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방식에 따른 수익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높으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 활동은 향후 1년간 사실상 중단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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