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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바다환경 미화원제 도입키로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는 해안가 쓰레기만을 전담처리하는 바다환경 미화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16일 발표한 '해양질서확립 종합대책'에서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해안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바다환경 미화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바다쓰레기의 특성상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쓰레기 청소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해양부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바다환경 미화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개발단계에 있는 '해상부유식 소각.담수화시설'을 이용해 해안가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항만교통관제시스템(VTS)과 소형쾌속 모터보트를 이용한 항만순찰제를 통해 항만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선박교통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어업질서 확립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신고센터를 해양부 종합상황실내에 설치하고 해양경찰서와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신고접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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