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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종소세신고 무료대행 해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은행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은행권이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일제히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부자 고객’ 유치에 나섰다.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란 한해 동안의 소득을 이듬해 5월 한달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사채이자, 상장법 인의 대주주 배당금, 비상장법인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등이다. 신고를 안하거나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물어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확정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 공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계층은 일반인들에 비해 재력이 월등 한 자산가인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경우 품을 파는 비용은 충분히 빠진다는 계산이다. 우리ㆍ하나ㆍ신한ㆍ조흥 등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이미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 은행도 26일부터 다음달 하순까지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과세 확정신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담당 세무사와 재테크 컨설턴트 등을 통해 각종 세무상담이나 재테크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무료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개인별 금융소 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와 소득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등을 갖고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 아니면 새로 거래하고 싶은 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전담 창구를 설치한 지점이 제한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전화를 걸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연선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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