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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유전정보 DB化

살인·강간등 11개분야 범죄에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이나 혈흔 등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선진국형 첨단과학수사의 근거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범죄 예방ㆍ수사 목적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11개 강력사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 현장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저장되는 유전자 정보에는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 소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되며 지문처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수록된다. 감식정보를 DB화한 뒤에는 시료는 폐기해야 하며 피의자나 수형자가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DB화한 유전자 감식정보도 폐기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유전자 감식 정보위원회’를 설립해 7∼9명의 위원들이 유전자 감식 표준기법 선정, 유전자 DB 관리의 감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현재 수형자 중 1만5,000∼1만7,000명이 유전자 정보 대상에 포함되고 피의자 중 연간 3만여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 DB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보완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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