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강산 관광특구 성공의 전제

북한이 금강산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 개방돼 자유관광이 허용되며 여행업ㆍ숙박업ㆍ첨단과학 시설에 대한 투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지구법은 또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비과세토록 명문화 했으며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가능하도록 보장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실험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금강산 지역에서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9월에 지정된 신의주 특구와 가장 큰 차이는 신의주가 경제특구로서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이 보장된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행사된다는 점이다. 현재 금강산 개발을 맡고 있는 현대아산은 오는 2052년까지 50년간 이곳의 토지 이용권을 받아 놓은 상태다. 현대아산은 우선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금강산일대를 제주도처럼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골프장과 스키장ㆍ카지노ㆍ요트장ㆍ민속촌ㆍ휴양림 등 다양한 스포츠ㆍ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북한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와 연계될 수 있으며 신의주 경제특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금강산 관광특구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대의 걸림돌은 북한군의 적대적인 자세다. 최근 남북간 철도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문제를 놓고 보여준 북한군의 모습에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군의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연내 개통예정인 금강산 육로관광도 어렵게 될 것이다. 육로관광은 관광활성화의 전제다. 특구법 가운데 북한의 주권행사도 논란거리다.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도 예상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햇볕 정책'을 놓고 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에 상응한 북한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관광특구는 비록 민간자본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개혁과 개방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험이 그 예다. 북한도 금강산특구를 제대로 할려면 그에 걸맞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