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금시설 수용거실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법무장관에 법적 근거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구금시설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원구치소 출소자인 김모(34)씨 등 3명이 각각 구금시설 수용 거실안에 CCTV를 설치해 수용자를 24시간 촬영,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외 또 다른 피진정인인 수원구치소장과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운영하는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 구금시설에는 총 1만3천970개의 수용 거실 중 1천341개 수용 거실(설치율 9.6%)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여주교도소는 630개거실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다른 교정시설들은 0.8%에서 26.9%까지 다양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대면계호에서 시설계호로 변해가는 교정 행정의 현대적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는 구금시설 내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CCTV 설치목적, 운영 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과같은 내용들이 빠져 있어 법적 근거 규정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피진정인들은 구금시설 내 CCTV 설치는 수용자 감시의 효율성 외에도 보안사고 방지, 자살방지, 수용자 간 인권 침해 방지와 같은 보호 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4시간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돼, 수용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등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