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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보증금 과세 이자율 하향조정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국세청은 28일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종전의 5.8%에서 4.6%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이 이자율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현재 이자율 5.8%는 지난해 2기 과세기간까지 적용됐던 것으로 이번에 변경된 이자율 4.6%는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재 부동산 임대업자수는 일반과세자 14만명과 간이과세자 37만명 등 총51만명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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