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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어떻게 산정됐나?
입력2006-04-27 11:12:51
수정
2006.04.27 11:12:51
28일자로 고시되는 공동 및 단독주택 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놓아야 한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은 전국의 아파트 688만가구와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38만가구 등 871만가구로 작년보다 45만가구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53%인 458만가구이고 지방은413만가구다. 규모별로는 전용 25.7평 이하가 772만519가구(88.5%)에 이르며 25.7평초과 중대형 주택은 99만3천310가구(11.5%)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와 조사자 554명이 작년 9월부터 올해3월까지 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 등 현장조사,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을통해 산정됐다.
3월19일부터 20일간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가 있었고 제출된 의견에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한뒤 4월 25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이 나왔다.
가구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됐기 때문에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향, 조망, 소음 등에 따라 공시가격은 다르게 산출됐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철저한 가격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지난해 77일에서 130일로 연장하고 가격 균형을 위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단계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은 건교부가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했다.
산정방식의 이같은 차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기간내 가격변동이 심하고 집단화.
규격화된데 반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가격변동이 크지 않아 비준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시세에 근접한 가격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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