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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착수금 한도 한시 폐지/정부 「IMF」 타개방안
입력1997-12-09 00:00:00
수정
1997.12.09 00:00:00
◎내년 세출 4조감액 추경편성/기업 동결예금담보 대출 유도정부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현행 1백20일에서 3백60일로,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을 현행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는등 수출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4조원의 세출예산을 줄이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마련,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98년 예산배정계획」에 조기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3·6면>
이와함께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조치로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예금이 동결됨에 따라 이들 예금동결 기업에 대해 다른 종금사나 은행들이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IMF협약 이후 후속조치 및 경제현안 타개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세출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일반행정 경비를 10% 줄인다는 목표 아래 공무원의 해외출장, 파견, 교육, 훈련 등 외화경비와 물품구입비 및 국내외 행사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각종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신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뉴욕, 런던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 정부·연구기관·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설명팀을 파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해 통상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선수·착수금을 본·지사간에도 영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달중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기업 인수시 출자총액제한의 한시적 유예 ▲의무공개매수제 완화를 통한 인수·합병 촉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만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잠재실업자도 35만명에 달해 사회전반에 고용불안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정경·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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