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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信金 2,000만원까지 가지급
입력2001-02-18 00:00:00
수정
2001.02.18 00:00:00
영업정지 信金 2,000만원까지 가지급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된 신용금고 예금자들도 19일부터 2,000만원까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19일부터 가지급을 시작하는 금고는 서울의 해동금고를 비롯해 수원(경기), 동아(서울), 울산(울산), 해동(경기), 창녕(경남), 구리(구리), 경남(경남), 오렌지(서울) 등 12월이후에 영업정지된 9개 금고다.
◇예금인출시 구비서류=예금고객은 예금통장ㆍ거래도장ㆍ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래하는 금고 창구에서 예금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을 보낼 경우에는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이 필요하다.금고 창구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므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얼마나 찾을수 있나=가지급시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만 찾을 수 있으며 이미 500만원을 가지급 받은 고객의 경우 1,500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다. 가지급금 2,000만원 외 나머지 예금은 2~3개월후 해당금고의 지급공고일에 인출할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98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당초 약정이율로 전액 보장된다. 적금의 경우 정액적립식은 98년 7월 1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그 이후 불입한 금액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며 자유적립식은 98년 7월 1일 이전 불입액은 원리금만, 이후 불입액은 원금만 보장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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