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최대 4,00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확대에 따른 교사수급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연구를 추진한 조석훈 청주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00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사 배치시기는 2010년부터 배치하는 1안, 2011년부터 배치하는 2안 두 가지가 제시됐으며 2010년에 적용할 경우 2009년 하반기, 2011년부터 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 강사 채용ㆍ연수가 이뤄진다. 강사자격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1안,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하는 3안 등 3가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영어 교사들과 교육계에서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1안 또는 3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혜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에서 영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무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해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소지자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기본 교육학'을 이수시켜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은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최대 4년, 보수는 초임 교사 봉급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은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초등학교 적용여부를 보면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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