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책사업 수요예측 잘못하면 제재

내년 상반기부터 업무정지 등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 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나 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책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수요예측 정확성 논란을 불식하고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부 제재방안을 하위법령에 담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장래 교통량 등 수요예측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ㆍ엔지니어링업체ㆍ건설업체 등은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건교부는 수요예측 오류의 범위를 30%로 하고 업무정지는 최장 1년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부실벌점을 부과받으면 앞으로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수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로 등 민자 유치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예측 오류에 대한 지적이 많아 이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역업체나 시행사의 타당성 조사는 한층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