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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음란물' 정식재판 청구키로

"영등위 심의후 미성년 접근 차단" 정면 반발, 법정대결 예고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업체들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에 나서기로 해 이 사건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9일 다음ㆍ네이버ㆍ야후코리아 등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포털업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의 심의를 받고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업체들을 검찰이 사법처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판단돼 법원의 판결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벌금을 얼마 내느냐가 아니라 검찰이 영등위 등 현존 심의제 자체를부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업계로서는 영상물 서비스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도 "약식기소에 응하면 사실상 유죄를 그냥 인정하는 꼴이돼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게임 등 사전심의를 거치는 다른 콘텐츠도 앞으로 심의와 별개로 검찰이 문제삼을 경우 전체 인터넷산업이 받는 타격이 너무나커서 업체들이 공동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기협과 업체들은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해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현 심의제의 법적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업계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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