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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카드론 대출 연대보증 무한책임 안져도 된다"
입력1999-04-06 00:00:00
수정
1999.04.06 00:00:00
윤종열 기자
1년단위로 연대보증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카드론거래의 보증인은 처음 1년동안의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한도액」이 초과됐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백현기 부장판사)는 6일 (주)평화은행이 연대보증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은행이 김씨에게 지급을 요구한 금액중 496만3,122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카드론 거래의 주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보증기간 종료 당시의 주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당시의 주채무액만을 부담하면 되고, 보증기간 종료 당시의 주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주채무액만을 부담하면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당초의 보증기간 종료일인 97년 6월28일 당시의 주채무액인 496만3,122원이 된다』면서 『이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화은행은 96년6월28일 양모씨에게 1년단위로 자동연장이 가능토록하는 대출한도액 500만원의 카드론거래를 개설해 주었다. 양씨는 평화은행으로부터 카드론거래를 개설받으면서 보증인으로 피고 김씨를 세웠다.
양씨는 애초 김씨의 1년간의 연대보증기일인 97년 6월28일까지 496만3,122원을 갚지못한 상태로 계약이 자동연장됐다. 양씨의 자동계약연장에 맞춰 김씨의 보증 또한 연장됐다.
그후 평화은행은 원리금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555만5,377만원이 되자 98년3월28일 카드론거래 약정을 해지하면서 보증인 김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카드론거래=고객이 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중 하나를 결제계좌로 지정해 온라인통장을 발급받은 후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을 약정기간동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빼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등 정기적 지급금의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고객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이자지급은 결제계좌의 예금에서 빠져 나가게되며, 예금이 없는경우에는 이자를 대출금원금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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